연말정산 대학생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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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18. 10:55
연말정산 대학생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오늘은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실제로 연말정산 할때 최대한 많은 공제 대상을 찾고 제출해야지 내가 지출한 세금을 돌려받을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지 알아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생 자녀 교육비의 경우 실질 부양하고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하다는점 그럼 자세히 알아볼께요.
자녀 교육비 자체는 일단 예외 대상이 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수가 있게 됩니다. 즉 연령에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며, 보통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어 공제를 받을수가 있다는 말이며, 부양하는 가족이여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연말정산 대학생 교육비 세액공제는 부양요건에 포함된다
이말 자체는 꼭 자신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하는 직계, 친인척이라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자신의 여동생, 그리고 조카, 등도 교육을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등록을 하고 다닌다라고 한다면 공제에 넣는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대학생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알아보기
- 대학생 자녀 교육비 : 최대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
- 어떤 교육비가 가능할까? : 대학교에 지급한 입학금, 등록금 추가 수업료등등
- 세액 공제 : 자신이 지급한 금액의 15%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해외 연수자도 가능? : 불가능 합니다. 공제대상 교육기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대학교, 특수학교, 특별법에 의한 학교, 외국교육기관 및 수업료 및 입학금만 대상, 교제비 및 재료비는 공제대상 제외 됩니다.
연말정산 대학생 자녀가 대학원까지 간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교 까지만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되며, 실제로 대학원생의 경우는 자신이 돈을 벌면서 공제 하는건 가능하지만 부모님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